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737 결재일자 2024.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서윤호 정석균 신근호 07/08 안병희 협 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2024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 외 4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2024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 외 4건』 2024. 7.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발 주 계 획 보 고 『2024년 성동구 관내 상수도공사 외 4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발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이상인 건설공사 ○ 안전조사과-859(2024. 1. 25.)「2024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알림」 - 폐기물처리용역 본부 심사대상 포함 □ 보고내용 ○ 2024년 성동·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토석, 혼합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가 필요한 실정임 □ 발주계획 ********************************************* ************************************** ******************************* ***************************************** 공 사 명 폐기물 운반량(㎥) 폐기물 처리량(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토석 혼합 폐기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토석 혼합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물량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반올림 처리 ○ 용역비용 산출기준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 8. 19.) Ⅲ장 1호』에 의거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발주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부수도사업소를 기준으로 30km 기준으로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비 산정 품셈에 의한 원가산출 단가(덤프24톤, 백호0.7㎥)반영 ******************************************************************************************************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 폐기물 처리비는 적정한 설계의 품이 없어 견적 및 서울시 계약심사과 2024년 조사단가 중 최저가 적용 *************************************************************************************************************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본부 계약심사 의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 용역 발주하여 2024년 성동·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 및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토석, 혼합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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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041006
본청
급수운영과-13737
D000005117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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