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성동교 자전거통행 허용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8900336, 국민신문고번호: 1AA-2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성동교 보도 상 자전거 통행요청 및 나. 불가 시 자전거 도로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제2조제17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제13조의 2)이 원칙이나 다만, 성동교(교량구간)의 경우 가장자리 통행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도를 이용하되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왕십리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감안 교량구간만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노선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윤은지 주무관(☎ 02-2210-1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은지 시설보수과장 07/08 김시련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4030 ( 2024. 7. 8.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54 /전송 02-2210-1562 / yej2587@seoul.go.kr / 부분공개(6)
31340096
20240710041006
본청
시설보수과-4030
D0000051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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