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관련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상 비주거용도 제한(용적률의 10%로 이상)이 계획된 준주거지역에서 공실로 비어 있는 상가 부분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동 규정에 대한 완화 또는 배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비주거용도 제한은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시정책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도입하는 용도 계획으로, 해당 구역의 결정시기, 계획 목적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에 가능한 사안으로, 4.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해 귀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내용(전후 용도 및 면적 등)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관할 구역을 소관하는 자치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우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23.3.)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3-4-2-(3)-2))토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을 감안,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하거나,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7/08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550 ( 2024. 7.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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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550 생산일자 2024-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51176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