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상반기서울특별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022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문선희 07/05 최현정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2024.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최현정☎2133-7505 의약무팀장:문선희☎7531 담당:문선희☎7533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기획합동점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여부 판정을 위하여 '프로포폴 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자문회의 개요 ㅇ 일 시: 2024.7.1.(월) 19:00~20:30 ㅇ 장 소: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자: 12명 - 자문위원: 프로포폴 분과 자문위원 8명 ****************************************************** ******************************************************** *********************************** ****************************************************** ****************************************** - 서 울 시: 보건의료정책과 4명(보건의료정책과장, 의약무팀 담당 등) ㅇ 안 건 - 2024년 상반기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 결과 자문 의뢰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에 대한 오남용 판정 ㅇ 회의 진행 방법 - 참석한 자문위원 중 위원장 호선하여 회의 주재(***************) - 자문위원 10명 중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자문위원 8명 참석) -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자문결과 확정 Ⅱ. 자문회의 결과 □ 자문 결과 ㅇ 의료기관: *************** ㅇ 환 자: ************************** □ 세부 내역 ㅇ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 결과 업 소 명 자문위원 의견 (용법·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처방·투약하였는지 여부) 자문결과 확정 가명 본명 적정 부적정 계도 ******* ********* * * * *** ******* ********* * * * ** ㅇ 오남용 의심 환자에 대한 자문 결과 환 자 명 자문위원 의견(오남용 여부) 자문결과 확정 가명 본명 오남용으로 판단됨 오남용으로 볼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조 치 계 획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 *************************************** ************************************ 환자에 대한 조치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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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문회의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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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자문회의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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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상반기서울특별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022 생산일자 2024-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선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511608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