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308 결재일자 2024.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유은중 07/05 손경철 협 조 주무관 맹우재 『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도로옹벽(용산동2가)」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중 시추조사를 위한 유관기간 및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준공기한 연기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목적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진단하여 재해를 예방 -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용역기간 : ’24.02.20. ~ 08.17.(180일) ○ 용 역 사 : ******* ○ 계약금액 : *************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연기사유 : 시추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및 인근 주민들과 협의 과정 중,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추조사가 지연(60일)되면서, 그에 따른 준공기간 연기 의뢰 ○ 검토결과 : 유관기관 및 인근 주민과의 협의로 인한 지연은 불가항력에 의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판단되어, 준공기한 연기 적정 - 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21.12.01.)호] 제18조 제3항 6호 및 제19조 ○ 연기기간 : 총 60일 연장 - 당 초 : ’24.02.20. ~ 08.17.(180일) - 변 경 : ’24.02.20. ~ 10.16.(240일) ○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귀책 소재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24.07.04. : 준공기한 연장 의뢰 및 변경계약 시행 ○ ‘24.09월 초 : 중간 보고회 개최 ○ ‘24.10월 초 : 최종 보고회 개최 붙임 1. 실정보고 1부. 2.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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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간 연장 요청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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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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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옹벽(용산동2가) 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308 생산일자 2024-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의현 (02-300-8354) 관리번호 D00000511628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도로및교통안전부속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