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방차전용구역 내 적치물 조치에 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소방차전용구역 내 적치물 조치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강동소방서 담당자가 ***********************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나)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 현지확인한 바, 소방차 전용구역 내 경고문은 현장에서 즉시 이동조치 및 제거가 가능하며 관리사무소에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라) 끝으로, 유사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전거, 킥보드 등 사물의 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7/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49 ( 2024. 7. 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4층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3 /전송 02-475-0119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31329936
20240709042007
본청
재난관리과-4649
D000005116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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