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모아타운 용도지역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아타운 용도지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관련 용도지역 환원을 전제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종전의 용적율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15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00%)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시 용도지역이 변경(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된 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150%)을,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적용하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정비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7/04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29 ( 2024. 7.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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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모아타운 용도지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29 생산일자 2024-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51150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