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 결과 통보

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 결과 통보 1. ************************호 및 ************************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 조치사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이행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가. 시정요구, 주의요구 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나. 통보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4. 재심의 신청서(서식) 1부. 5. 위임장(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구로구청장(감사담당관),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구로구청장(재산세과장), 구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태화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7/0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1467 ( 2024. 7.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2 /전송 02-768-8837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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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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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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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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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심의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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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임장(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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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67 생산일자 2024-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화 (02-2133-3032) 관리번호 D0000051155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