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타운 추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주민제안 방식으로 선정된 **************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에 위치한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림 ○ 답변 내용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가로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의서는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인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서면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서류(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정관 등)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청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추진구역에 관해서는 검인을 받으려는 자(또는 검인을 받은 자)와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업시행 대상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고 도로 확폭 및 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7/04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19 ( 2024. 7.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31322844
202407060420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19
D0000051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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