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화____성]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전자민원********3900117(2024.07.03.)호 나. 예방과-7271(2024.07.03.)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화____성)」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 3층 업장내 소화기 분산배치 3층 업장내 소화기 분산배치 3층 업장내 피난통로 확보 3층 주계단 적치물 제거됨 3층 피난계단 적치물 제거됨 3층 옥내소화전 적치물 없음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7900042(2024.06.27.)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내용은【사무실내 소화기 미비치 및 업장내 피난통로 확보, 소화전앞 적치물,주계단참 및 피난계단참에 적치물로 인한 피난장애로 민원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 2024.07.04. 14:3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① 사무실 각 구역내 소화기 미비치 → 영업장 눈에 뛰는 장소에 소화기 분산배치 5개소 현지시정 완료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미확보 → 영업장내 피난계단 입구에 의류박스 이동조치하여 피난동선 확보완료 ③ 옥내소화전앞 상품적치로 사용불가 → 옥내소화전앞 적치물 없음 ④ 주계단참 및 피난계단참 쓰레기 등 적치물 → 현장확인한 바 피난시 장애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공용부분에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즉시 시정조치 완료함 현 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든 경우 ②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본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3층 관계인에 대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현 상태 유지·관리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7/04 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319 ( 2024. 7. 4.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31319958
20240706041006
본청
예방과-7319
D000005114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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