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2024062990027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2024062990027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990027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 내지 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 제3항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 1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 8. 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방차 출동시 소방활동 방해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지역 확인 및 권고지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중선 소방사(☎ 02-2622-16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사 김중선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7/04 오주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86 ( 2024. 7. 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js0401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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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202406299002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86 생산일자 2024-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선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51151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