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7.11 13시 00분] 서울시 저출생 난임지원확대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11 13시 00분] 서울시 저출생 난임지원확대개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49004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개선의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여 총 22회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지원 횟수 3회를 확대하여 총 25회 지원과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요건 폐지, 연령차등 지원 폐지로 아이낳기가 더욱 절박한 45세 이상 고령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난포 발생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인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보충적인 시술비 지원은 제외되어 시술중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이중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난임시술 중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서울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사무관 강희자 건강임신지원팀장 이미점 건강관리과장 07/04 정소진 협조자 시행 건강관리과-465 ( 2024. 7.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7.11 13시 00분] 서울시 저출생 난임지원확대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서번호 건강관리과-465 생산일자 2024-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51150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