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공직자비리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공익제보 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2)공익제보 대상(위법)행위를 하는 자 3)공익제보의 내용 4)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조사팀(☎02-2133-344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은미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7/04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665 ( 2024. 7.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48 /전송 02-2133-1309 / bazinga@seoul.go.kr / 부분공개(6)
31318065
20240706041006
본청
조사담당관-11665
D0000051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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