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 확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 시행일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육아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등의 육아지원근무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참고하여 각 기관 소속직원의 유연근무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지원근무제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인사과-11454호, 2024.3.20.). 앞으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서울시 신하기관에도 육아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김민정 주무관(☎ 02-2133-5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민정 인사지원팀장 박민호 인사과장 07/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24620 ( 2024. 7.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31313178
20240705043006
본청
인사과-24620
D00000511464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