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7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231호(2024.7.2.) 관련입니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667호)이 2024.7.2.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법 위반(장소·시설 등 제공) 사실의 통지 대상 식품접객업소 종류 규정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기관 규정 -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7.2.자 관보, 식품의약품안ㄴ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66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약무), 식품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문선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03 최현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647 ( 2024. 7.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5 / sun569@seoul.go.kr / 대시민공개
31312069
20240705042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647
D0000051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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