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676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이민성 07/03 허홍석 협 조 주무관 최현순 뉴딜연구원(박00) 퇴직금 지급계획_수정 2024. 7월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뉴딜연구원(박00) 퇴직금 지급계획_수정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뉴딜연구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수정처리하고자 함 Ⅰ 퇴 직 자 □ 대 상 자 : ***** □ 퇴직사유 : 계약기간 만료 □ 근무기간 및 자격상실일 ㅇ 근무기간 : ******************************* ㅇ 4대보험 자격상실일 : *********** Ⅱ 퇴직급여 지급 근거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ㅇ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ㅇ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ㅇ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산 출 내 역 □ 퇴직금 산출식 ㅇ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 □ 평균임금 ㅇ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평균임금 산정시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산출 ㅇ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ㅇ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 : 붙임 산출내역 참고 □ 재직일수 : **** Ⅳ 소 요 예 산 □ 퇴직금 : *********** ㅇ 원천징수(소득세 / 지방소득세) : ************************* ㅇ 차인지급액(실지급액) : ********** ㅇ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0-101-04) 붙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원천징수 산출 내역(박00) 1부. 2.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박00) 1부. 끝.
31311955
20240705043006
본청
총무과-6676
D00000511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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