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관광지·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및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농지법 시행령」및「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4.7.1.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안내자료(개정사항, 신구대조표, Q&A 등) 및 농지업무편람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개정 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1부. 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1부. 3.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안내자료 1부. 4. 2023 농지업무편람(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수정본 1부. 5. 2023 농지업무편람 신·구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지) 주무관 곽지현 주무관 김정혜 농수산유통과장 07/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과-180 ( 2024. 7.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2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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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문서번호 농수산유통과-180 생산일자 2024-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지현 (02-2133-4462) 관리번호 D000005114188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농지전용허가및관리 > 농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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