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1997 결재일자 2024.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지안 이용훈 최선혜 07/03 代최선혜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2024. 7.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재무과장:최선혜☎2133-3211 계약총괄팀장:이용훈☎3222 담당:정지안☎3265 서울시 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임기 만료 위원 중 연임 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3명(*****************) - ********************************************************* ㅇ 표 창 일 : 2024. 8. 22.(목) 예정 ㅇ 수여방법 : 제8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임기만료 위원 대상 재임기간 공적 치하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4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사항 : 저촉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ㅇ 세부유공분야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주방법의 적절성,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서울시 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 ㅇ 추천기준 - 계약심의위원회 연임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4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 ㅇ 추천대상 연번 성 명 소속 위원 임기 1 *** ********* ********************* 2 *** ***** ********************* 3 *** ********* ********************* Ⅲ 선정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표창 수여 [재무과] [재무국] [시민협력과] [재무과] □ 표창 수여 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재무국장(위원장) 및 재무국 소속 부서장 6명(위원) ㅇ 선정 기준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위원 4 행정사항 □ **** ******************* ********************** ******** ************************************************ □ 추진일정 ㅇ 재무국 공적심의회 심의 및 표창시스템 등록 : ’24.7.12.(금)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 : ’24.7.24.(수) ㅇ 감사장 수여 : ’24.8.22.(목)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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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043006
본청
재무과-31997
D000005114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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