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내 반려견 미수거 배설물이 방치되고 있어 관리기관에서는 제대로 처리하고, 해당 견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조사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현재 다목적운동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위반행위는 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시간에 발생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및 위반행위 당시 사진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공원 이용자가 많은 저녁시간(19:00~21:00)대에 공원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반려견 미수거 배설물 청소작업 및 배변처리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반려견 동반 시 준수사항’ 등의 안내 현수막을 추가로 게시하여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다목적운동장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를 위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미수거 배설물 청소작업을 오전 7시부터 실시할 것이며, 야간시간대에는 강서경찰서 및 해당 지구대에 순찰 강화 협조 요청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다목적운동장 내 족구장 인근으로 CCTV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비롯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바른 반려동물 예절 문화 정착을 위해 *********에 정기적?비정기적인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 현장순찰 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불편함 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장윤정 조사관(☏ 02-2133-3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사관 장윤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전결 07/02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45 ( 2024. 7.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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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45 생산일자 2024-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정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51133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