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주택임대차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주택임대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해지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내용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기, 해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정해집니다. 한편, 법제처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 함)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의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며,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법령해석(법제처-09-0384 법령해석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결정하므로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하며(질의 1,2,3번),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으면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질의4).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접수(서울시 중구 덕구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7/0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117 ( 2024. 7.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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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 생산일자 2024-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1132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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