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 검토서(의정부지 유적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명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 · **************************** · 용역기간 : ‘23.06.05.~’24.07.15. ****************** · 도급사 : ㈜건용산업개발 외 2개사 ※ 실정보고: (주)건용산업개발 · 감리단 : ㈜일진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 설계사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보고건명 의정부지 유적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실정보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0조(설계변경 관리) 보고요지 ************************************************* 감리단 검토의견 ? 현장내 지중매설물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량 변경은 적정함 공사관리관 검토결과 ? 의정부지 현장내 발생하여 인계된 폐기물 수량을 올바로시스템 내용과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리단 검토의견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변경(안) ? 폐기물처리용역 변경내용 공종 단위 수량 변경사유 당초 금회 증감 계 ******** ******** *****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용역비 변경 (금액단위: 천원) 비 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 ******* ******* ******* 예산조치 계획 ? 추가소요예산 : 5,885천원 ? 의뢰부서 재배정 요청예정 추가 행정절차 이행 필요여부 ? 설계변경 계약 공기영향 ? 해당사항 없음 검토의견 ? 의정부지 당초 설계시 수량산출과 현장내 여건이 상이하여 철거방식과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변경된 내역으로 감리단 검토의견은 적정함. ?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우선 승인하고자 함 비 고 붙임 1. 실정보고 검토의견서[일진2024-감리-의정부지-170호(‘24.06.28.)] 1부. 끝. 결재 주무관 황선화 공원시설과장 오성훈 방재시설부장 07/01 진재섭 주무관 박용도
31295430
20240703044506
본청
방재시설부-8621
D00000511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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