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2348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이형규 노병춘 구종원 07/23 황보연 협 조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 연구 용역 실시 계획 2020.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 연구 용역 실시 계획 현행 준공영제하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 과업기간 : `20. 8월 ~ `21.1월(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용 역 비 : 50백만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 - `20.6월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사 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7973) ○ 근 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 2년 단위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함(`18.1.4 개정) 2 주요 과업 내용 ??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지급기준 적정성 재검토 ○ 현행 원가 분류기준(가동비, 보유비 13개 항목)의 적정성 검토 ○ 원가항목별 지급 기준(표준정산, 실비정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리직(임원 포함) 및 정비직 등 최적인원 산출 - 회사 규모별 적정인원 등 표준경영모델 산출 ○ 현행 이윤지급기준(산정방식)의 적정성 재검토 등 ?? 2020년 적용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 65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최근 3개년(`17~`19) 결산 결과 분석 및 수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운송원가 명세서) 작성 - 65개 회사의 회계 장부(계정별원장 등) 확인(일부 실사 포함)을 통해 회계처리 오류, 업무무관비용, 타사업 겸영 비용, 과다비용 지출 등 파악 ○ 분석 및 수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1대당 표준운송원가 산정 - 전체 평균, 상위 50% 평균 기준 등 다양한 대안 제시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급 기준에 대한 대안 제시(대안별 장단점 등)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영상 위험 수준 고려 및 저금리 지속 등 현행 경제상황을 반영한 적정이윤의 산정 -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국토부 ‘대중교통 요금산정기준’ 등을 반영한 적정이윤의 다양한 제안 제시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 시내버스회사 대형화 및 시내버스회사의 자율적인 원가절감을 통한 재정지원 합리화(최소화) 방안 ○ 임원인건비 과다지출, 배당금 과다지급 등 버스업체(대주주·임원 포함)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임원인건비에 대한 적정 평가기준 수립 ○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적합한 표준회계처리 기준 및 최적 표준재무제표 양식의 제시 ○ 기타 준공영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및 조례안 개정(제정)안 제시 등 3 향후 일정 ?? 용역 진행 관련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20. 7월 중 -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기관 대상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 용역업체선정(제안서 평가 실시) : `20. 8월 중 ○ 중간보고 실시(1차) : `20.10월 중 ○ 중간보고 실시(2차) : `20.11월 중 ○ 완료보고 실시 및 준공 : `21. 1월 중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결과 활용)관련 ○ 우리시 `20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확정 : `21.1월 중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 반영 ○ 버스조합과 협의 실시 : `21.1월~2월 ○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확정 : `21.3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수정 및 소급정산 완료 : `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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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22348
D00000404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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