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6.27. 민원협조답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급 해당 법, 조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는 ′23년도와 ′24년도에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리고자 연 1회(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한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취약계층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방비를 금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주무관(☎ 02-2133-734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범수 복지협력팀장 박정아 복지정책과장 06/28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939 ( 2024. 6.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zxc736703@seoul.go.kr / 부분공개(6)
31284258
20240702045507
본청
복지정책과-14939
D00000511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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