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한남3구역 고도제한 근거 및 보상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한남3구역 고도제한 근거 및 보상대책)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접수번호 : **************)을 검토한 바, 한남3구역의 고도제한 근거 및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대책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한남3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2021) 등에 따라 부감기준(남산 소월길 90m 이하) 및 조망기준(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7부 능선 조망)을 동시에 고려하고, 반포대교 및 한남대교 남단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산 소월길(해발 90m)에서 용산공원 및 한강을 바라볼 때 탁트인 조망을 확보하여 남산·한강 경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어울리는 건축 및 경관계획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서울의 정체성이자 상징인 남산에 대한 조망은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위한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남쪽은 한강 및 반포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특정 조망점이 아닌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에서 남산을 조망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적 특수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3)에서도 그 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남지구 높이 계획은 서울의 주요 자산인 남산을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김용덕 주무관(☎ 02-2133-72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용덕 재정비정책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전결 06/28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338 ( 2024.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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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한남3구역 고도제한 근거 및 보상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6338 생산일자 2024-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51107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