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용 선박상에서의 장난감 폭죽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 폭죽의 경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9호, 동법 시행령 11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선상 위 폭죽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레저기구의 경우에도 역시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따라 화약 및 폭발성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수상관리과 임서지 주무관(☎ 02-3780-0819)에게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서지 수상관리과장 06/28 代윤기춘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4984 ( 2024. 6.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 1가 642-25),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747 / seoullove15@seoul.go.kr / 부분공개(5)
31283151
20240702045507
본청
수상관리과-4984
D00000511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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