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220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장영윤 은진아 김현정 06/28 이동률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계획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위원신규 위촉계획 2024.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위원신규 위촉계획 ****************에 따라 심의위원을 신규위촉하여 국외훈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2조~제8조 ㅇ ************************************ ***************************** ********************************** ㅇ 심의내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 및 파견 등 ㅇ 운영방법 : 대면 또는 서면(전자결재) □ 위원 신규 위촉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ㅇ 2024년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24. 7월 ~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56호)]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연장시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휴직 5.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6. 이 규정의 개정 사항 7. 그 밖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시 검토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훈련대상자 선발 및 파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과제,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행정(1)부시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심의 생략)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기간의 단축·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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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045507
본청
인력개발과-13220
D0000051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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