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수하이츠 재개발임대주택’민원에 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약수하이츠 재개발임대주택’민원에 관한 회신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시정요청 건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공동시설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별표3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김경빈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6/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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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하이츠 재개발임대주택’민원에 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421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40181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