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 송부 1. 지역돌봄복지과-8675(2019.5.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과 관련, 서류심사표 및 세부 심사기준[붙임1]을 송부하오니 서류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3.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접수서식이 [붙임2,3]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수정 서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시고, [붙임4] 소득인정액 계산서식은 소득인정액 산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 근로소득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가 있으니, 해당 신청자들에게 제출서류 보완 요청 등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 증빙서류 대상자 근로소득 증빙서류(변경 전) 근로소득 증빙서류(변경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출할 필요 없음 - 좌동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좌동 -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이전 사업 시작한 자> ▶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 2019.7.26.까지 보완제출 (2019.7.2.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2019년부터 사업 시작한 자> ▶ 최근3개월(3,4,5월) 소득금액계산서[붙임5] 및 증빙서류(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총계표 등)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이전 근로 시작한 자> : 좌동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8년) <2019년부터 근로 시작한 자> ▶ 일용근로사실확인서로 대체(임금이체 통장사본 포함) 일용근로자 등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임금이체 통장사본 포함) - 좌동 5.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본인 근로소득 확인 증빙서류 변경사항에 대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 및 세부 심사기준 1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식(수정본) 1부. 3) 꿈나래통장 접수서식(수정본) 1부. 4)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소득인정액 계산서식 1부. 5) (자영업자)소득금액계산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통장 신규모집 부서,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6/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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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19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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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식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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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19 꿈나래통장 접수서식_수정_1906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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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2019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계산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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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자영업자)소득금액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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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서류심사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518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69326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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