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항상 자치경찰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관련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붙임 :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3.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교육감(안전총괄담당관),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주무관 송미현 자치경찰총괄팀장 김은희 자치경찰총괄과장 04/02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3544 ( 2024. 4.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07 /전송 02-2133-0781 / mhs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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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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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총괄과-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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