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관련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ㆍ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 위원회로, 귀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 기관 추천을 통한 위촉직 4인(기관별 1인) + 당연직 1인 4.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붙임1 양식에 따라 ’24.2.29.(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추천서 등 양식 1부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1부 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개요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강서구의회의장(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자치경찰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총무과장) 주무관 송미현 자치경찰총괄팀장 김은희 자치경찰총괄과장 02/19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1789 ( 2024. 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07 /전송 02-2133-0781 / mhs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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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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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자치경찰위원회 개요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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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789 생산일자 2024-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현 (02-2133-9807) 관리번호 D0000050150270
분류정보 안전 > 자치경찰일반관리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일반 > 자치경찰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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