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지정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지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의3 등에 근거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위원 지정 관련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⑧(생략)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별 및 경력 균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당연직)과 자치경찰위원 지명?추천기관(4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지정하는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 ****************************** ******************************************************************************** 붙임 : 1. 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운영 개요 1부 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개요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기획관장) 주무관 송미현 자치경찰총괄팀장 김은희 자치경찰총괄과장 02/29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2284 ( 2024. 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07 /전송 02-2133-0781 / mhs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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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협의체 위원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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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위원구성협의체 구성운영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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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자치경찰위원회 개요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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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284 생산일자 2024-0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현 (02-2133-9807) 관리번호 D0000050223794
분류정보 안전 > 자치경찰일반관리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일반 > 자치경찰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