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56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보 이후영 05/13 김형태 협조 주무관 장항연 2024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 추가 지원 계획 2024.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4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 추가 지원 계획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24년 추경예산을 확보·지원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ㅇ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09. 6. 24. 복지국장 방침) 사업개요 ㅇ 추가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시립 4, 구립 2) ㅇ 지원요건 : 서울시 복지재단 사전 타당성 검토 완료된 사업 ㅇ 사업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시비 지원 ㅇ 소요예산 : 101,529천원 (단위 : 천원) 통 계 목 기정예산 추가예산 추경예산안 비고 계 5,767,698 101,529 5,869,227 민간위탁사업비 1,679,078 79,325 1,758,403 시립 4개시설 5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88,620 22,204 4,110,824 구립 2개시설 2개사업 ㅇ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2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안전관련 사업 추경예산 추가 확보 후 시비 지원 ㅇ 재원분담 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시비 100% 구 립 시비 50%(시설당 최대 5천만원) :구비 50% ※ 경로식당 개선, 복지관 증축, 노후시설 내진보강(시설당 최대 2억 상한) ’20. 3. 개정 법 인 시비 45%(시설당 최대 5천만원) :구비 45% : 자부담 10% ? 추진절차 ’24년 추경예산 확보 (시) ? 사업비(시비) 재배정 (시→자치구→시설) ? 사업 시행 및 정산 (시설→자치구→시) 향후 추진계획 ㅇ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 추가 지원계획 수립 '23. 5. ㅇ '24년 추경예산(기능보강사업비) 확보 '23. 5.~6. ㅇ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시→구→시설) '23. 7. ㅇ 사업 시행 및 정산 보고(시설→구→시) '23.7. ~12. 붙임 2024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예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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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025008
본청
어르신복지과-12756
D00000507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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