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6061 결재일자 2023.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82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2부시장 김남억 권경희 양병현 홍선기 07/14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주무관 김영일 - 친환경?매력도시 실현을 위한 - 사전협상제도 개선 및 운영계획 2023. 7.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전협상제도 개선 및 운영 계획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관련하여 창의·혁신적 도시·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및 관광활성화 등 여건변화 대응을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창의?혁신디자인 도입 필요 - 특색 없는 건축물은 도시경쟁력 하락 등 도시 위상 및 활력 저하 우려 - 민간 부지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 유도를 위한 서울시 차원 제도적 지원 ㅇ 기후 위기 직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노력 요구 - 2030 NDC,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녹색건축 활성화 중요성 대두 ㅇ 코로나 후 외래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관광호텔 공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 19로 장기침체 겪어 온 서울 관광 재건 및 활성화 정책 관련 숙박 수급 지원 □ 추진 경과 ㅇ '09. 2. : 사전협상제도 도입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ㅇ '11. 9.~'22.10. : 사전협상제도 개선 1차~5차 (공공기여 기준 개선 등) ㅇ '17. 1.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 개선 (市 도시계획과) -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처리지침 개선 [도시계획과-817호(행2부시장 제8호, 2017.01.16.)] ㅇ '22.11. : 친환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 (市 도시관리과) - 친환경(에너지 분야) 계획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계획 [도시관리과-28005호(행2부시장 제261호, 2022.11.18.)] ㅇ '23. 3.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 계획 (市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혁신 건축디자인 제안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도시공간기획담당관-2217호(시장 제21호, 2023.03.03.)] ㅇ '23. 7. :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市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혁신 건축디자인 원칙 및 용적률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수립 Ⅱ 운영현황 및 한계점 □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 (건축계획 / 친환경 / 관광숙박시설) ㅇ 협상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건축계획 검토, 별도의 인센티브 없음 - 건축 관련 도입용도 및 배치 등 기본구상 수준의 건축 계획 논의 ㅇ 친환경 항목 계획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부재 - 사전협상제도에서는 친환경 사항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유도)로만 인정 ㅇ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부재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은 만료되었으나 市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조례상한 용적률의 20% 범위 내 완화 가능 □ 기존 제도의 한계 [건축혁신 분야] ㅇ 건축 디자인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부재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 - 랜드마크 등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시 건축비가 약 2 ~ 4.5배 증가, 사업자 부담 가중 ㅇ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 디자인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 담보 한계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 단계 건축계획 변경 가능성 존재 ㅇ 창의적 건축, 지역성 연계 계획을 위한 사업자 역량 및 도시계획 한계 - 제한된 개발 밀도, 사업성 중심 건축 계획으로는 창의적 개발 계획 수립 한계 - 지역 일대 종합적 발전을 위한 창의성 부족한 획일화된 공공기여 활용 계획 [친환경 분야] ㅇ 친환경(에너지) 계획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족, 환경 친화 계획 유도 한계 - 사업자측 ZEB, 녹색건축인증 도입으로 증가되는 건축비에 대한 실익 부족 판단 ****************************************************************************** - 계획유도 항목 중 친환경 외 대체 항목 다수 존재(대지 내 공지, 용도?형태?색채 등) ㅇ 일반 지구단위계획과의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상이 - 지구단위계획 유형 간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우려 [관광숙박시설 분야] ㅇ 관련 지침 부재로 관광숙박시설 개발 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한계 -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서울시 내 노후 관광숙박시설 개발 수요 지속 증가 추세, 지침상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부재 등 효율적 대응 곤란 ******************************************************* Ⅲ 주요 개정사항 □ 개선 방향 ? 변화하는 시대에 제도적 대응을 위한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 신설 ? 신설 인센티브 항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 기준 등 마련 □ 세부 추진계획 ① 건축혁신 인센티브 ㅇ 혁신 건축디자인 제안 및 대상지 선정 시 인센티브 (특별건축구역 적용) (신설) 감성·혁신 건축디자인 적용 시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건폐율, 높이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 종후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최대 110%p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일반상업지역 시행령 용적률 1.2배(1,560%)와 시행령 용적률(1,300%) 차이의 43% = 110% ⇒ 혁신디자인 가이드 50% 이상 + 감성디자인 가이드 70% 이상 준수 의무,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통합심의에서 결정(공공성확보 및 개발에 따른 부영향 고려) ※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市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 ㅇ 공공기여 적용기준 - 용도지역 간 변경 가능한 제도 특성 고려, 특혜 논란 해소 목적 계획이득 환수 -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등 (신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6/1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ㅇ 통합 심의를 통해 사전협상에서 합의된 건축디자인 담보 및 신속추진 유도 - 사전협상 완료 후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심의 중 디자인 왜곡 및 절차 지연 예방 ?협상대상지 선정 협상준비 ?본 협상 ?협상 이행 개발계획(안) 검토접수 ? 대상지선정 ? 혁신 건축디자인 제안 및 평가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상진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 ? 건축인·허가 사업자→서울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통합위원회 대상지 선정 민간·공공·외부전문가 (통합위원회 위원 포함) 개발계획안 확정 통합위원회 통합심의 ㅇ 건축혁신 인센티브 적용 시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해 공모 방식 추진 장려 - 민간사업지 포함 지역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 방식 적극 유도 - 공모 내용 중 공공기여 관련 사항은 추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민간 참여율 제고 ※ 통합위원회 구성 이전(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舊르메르디앙’ 포함) ① 대상지 선정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 ② 용적률 인센티브 → 타 시범사업과 함께 ‘건축위원회’(특별건축구역지정) 결정 ③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운영 ② 탄소제로 인센티브 ※ 市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준용 ㅇ 친환경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범위 확대 (기정)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 시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변경)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 시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 종전?종후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최대 60%p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ㅇ 에너지 인증제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추가 (기정) 市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변경) 市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녹색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획득 시 ㅇ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신설 -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기부채납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계수(0.7) 설정 (신설) 허용용적률 × ( 1+ 0.7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 ① ZEB 인증(녹색건축법)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녹색건축법) ZEB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완화비율 15% 14% 13% 12% 1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 10%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 등급 6%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녹색건축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 ① 및 ②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③ 항목 중복 적용 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 (0.7 X (Σ①~③) ≤ 15%) ㅇ 공공기여 적용기준 (신설) 친환경 항목 적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6/1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ㅇ 탄소제로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은 친환경 상한용적률 미적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 적정성 심의 ?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건축법 등 다른법령에 따른 용적률 반영) ? (대상) 친환경 상한용적률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③ 관광숙박 인센티브 ※ 市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준용 ㅇ 관광숙박시설 도입(준주거, 상업지역) 시 조례용적률 최대 160%p 용적률 완화 - 복합건축물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 - 주변지역 토지이용 부조화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 내에서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적용함 ?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버스 주·정차공간 유도 기준 등 고려 - 도시경관 유지, 주거환경 보호,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높이 기준 체계를 준수함 [정량적 기준] 항 목 처리기준 및 계수 0.8 0.9 1.0 상대정화구역 - ○ × 공개공지면적 법정면적 확보 - 법정면적의 25% 이상 추가 확보 객실비율 70% 미만 - 80% 이상 ※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으로 부여(이웃한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 ※ 공개공지 추가확보 인정면적은 필로티 이외 면적, 조경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면적만 인정 [정성적 기준] 항 목 주요 내용 비 고 ① 건축계획 적정성 ? 주변지역과의 건축물 규모 및 높이의 조화 여부 ? 일조량, 경관차폐 등 저층 주거지와 부조화 여부 ? 건축물 형태 및 외부의 시각적 경관상 적정성 ? 지속가능 건축구조, 친환경에너지 계획, 옥상녹화 적정성 등 ② 기반시설 적정성 ? 주간선도로 등 주변 교통흐름 영향 최소화 ? 공개공지 위치 및 기능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 ? 저지대의 수해방지 등을 위한 저류조 설치 포함 등 ③ 용도도입 적정성 ? 건물 1층부 가로활성화 가능 용도 배치 여부 ? 객실 규모에 적정한 편의?부대시설 설치 여부 ? 향후 관광숙박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ㅇ 공공기여 적용기준 (신설) 관광숙박시설 계획 적용에 따른 증가 용적률 6/1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 신설 유형별 인센티브 적용 방안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기준 (이하) 인센티브 최대계획 용적률 (탄소+혁신+관광) 비고 종 전 변 경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탄소 제로 혁신 디자인 관광 숙박 조례 1.2배 시행령 용적률 자연녹지 제1종일반 50% 90% 150% 9%p - - 159% 180% 200% 제2종일반 50% 110% 200% 12%p - - 212% 240% 250% 제1종 일반주거 제2종일반 150% 170% 200% 18%p - - 218% 240% 250% 제3종일반 150% 190% 250% 20%p 60%p - 330% 300% 300% 준주거 150% 250% 400% 26%p 100%p 80%p 600% 480% 500% 일반상업 150% 410% 800% 43%p 110%p 160%p 1,113% 960% 1,300% 제2종 일반주거 제3종일반 200% 220% 250% 23%p 60%p - 333% 300% 300% 준주거 200% 280% 400% 29%p 100%p 80%p 600% 480% 500% 일반상업 200% 440% 800% 46%p 110%p 160%p 1,116% 960% 1,300%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250% 310% 400% 33%p 100%p 80%p 600% 480% 500% 일반상업 250% 470% 800% 49%p 110%p 160%p 1,119% 960% 1,300% 준주거 일반상업 400% 560% 800% 59%p 110%p 160%p 1,129% 960% 1,300% ※ 친환경 인센티브 중 장수명주택인증 항목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만 해당되므로 미반영 ※ 건축혁신 방침상 최대 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배 (상업지역은 1,410%) ※ 혁신디자인 적용시 타용적률 인센티브 합산 결과는 국계법 시행령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예 ① : 2종 주거 ? 준주거 변경 시 > < 적용 예 ② : 2종 주거 ? 일반상업 변경 시 > Ⅳ 행정 사항 □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ㅇ 시행시기: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 - 지침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새롭게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개최하는 대상지부터 본 지침을 적용 - 다만, 지침 시행일 기준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기 선정된 사전협상 대상지의 경우, 본 지침 중 건축혁신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따름 ㅇ 개정공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정보소통광장, 도시계획 포털 등) - 개선시행 문서 발송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상대상지 토지소유자 □ 타 부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 대상지 계획적 관리 ㅇ ‘20년 이후 일부 사전협상 대상지 총괄부서 외 타 실국으로 업무 분장 - 도시계획국(목동CBS, The K호텔), 주택정책실(성대야구장, 강서KBS스포츠월드) 등 ㅇ 상위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상 주요 단계에서 총괄 부서 협의 필요 - 협상대상지 선정, 협상개최 및 종료단계 시 총괄 부서(공공개발기획담당관)와 협의 - 사전협상 추진 시 공공측 협상단에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포함 권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에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분장 붙 임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비교표 1부. 2.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부. 끝. 2030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 탄소중립 :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의 총합이 ‘0’인 상태 도달 (=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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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담당관-6061
D000004850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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