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신설경전철의 원만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대한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우이신설경전철의 원만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대한 협조요청 1. 도시철도과-31007호('22.12.22.) 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경전철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시는 그간 귀사와 사업재구조화를 전제로 우이신설경전철의 사업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우이신설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여건 조성을 위해 귀사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귀사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23.3.10.) 4. 이에 따라, 우리시가 그간 귀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작성된 붙임의 합의서에 대한 날인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5. 또한 본 합의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우리시와 귀사의 별도 합의로 정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2항 관련: 지체상금의 활용은 우리시가 귀사와 체결하였던 기존 우이신설경전철 실시협약('09.4.)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그 절차와 요건 및 효과는 당해 조항의 상계처리와 부합하도록 진행해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4항 관련: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에 필요한 자료제공, 인계인수 및 시설점검, 시설물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6항 관련: 본 합의서의 이행에 대해 귀사의 책임으로 귀사의 출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귀사는 기존 우이신설경전철 실시협약이 본 합의서에 따라 해지되기 이전까지 기존 실시협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드리며, 특히 기존 실시협약 제68조 제7항에 따라 본 사업의 승계인 등이 본 도시철도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우리시의 관리 하에 귀사가 본 도시철도를 계속 성실히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이신설경전철의 원만한 실시협약의 해지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장인선 민자철도1팀장 조해준 도시철도과장 03/16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335 ( 2023. 3.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8 /전송 02-2133-1076 / sunnyj10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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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우이신설경전철의 원만한 실시협약의 해지 및 신규합의서 체결을 위한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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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경전철의 원만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대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335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인선 (02-2133-4358) 관리번호 D000004760916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민자철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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