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2024년도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관련 질의 1. 공기업담당관-916(2024.1.19.)호와 관련입니다. 2. ********************************************************************************************************************** 이에 2024년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홍 보 담 당 관 주무관 안주희 방송협력팀장 이윤지 홍보담당관 01/30 김홍찬 협조자 시행 홍보담당관-1737 ( 2024.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2 /전송 02-2133-0787 / ahnjh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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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025007
본청
홍보담당관-1737
D0000050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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