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141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박정훈 강영규 김규룡 02/16 이회승 협 조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4. 2. 인 재 개 발 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요원****************************전문인력을 적기에 신규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임용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4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개요 ㅇ 임용 사유 : ********************************** ㅇ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인재기획과 ㅇ 직무 내용 - 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기획·설계, 운영, 분석·평가 등 - HRD분야 최신 트렌드에 맞춰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 연구, 실시간 현장 적용 아이디어 제시 및 부서직원에 공유 등 ㅇ 임용 필요성 - 교육훈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HRD 프로그램 기획·설계·평가 전반에 걸쳐 우수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와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분야 학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필요 2 임용계획 □ 임용조건 ㅇ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 ㅇ 채용방법: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ㅇ 연봉 등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6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상한액 81,239천원 / 하한액 54,132천원 - 연봉과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직무분야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경력’ 기준으로 다음의 임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경력)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 직접 근무 경력기간 - 초·중·고등·대학교 교원, 학원강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 -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원격교육공학과, 인적자원개발학과 등 교육 및 HRD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3 임용절차 □ 임용절차 ㅇ 6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인재개발원(인재채용과) 진행 정원조정 요청 (→ 조직담당관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임용계획 심의) 채용절차 진행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임용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인재기획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인재기획과 인사과 인재기획과 ※ 임용공고(10일 이상), 원서접수(3일 이상) □ 임용후보자 승인 요청 ㅇ 면접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 후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의결 요청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사 : 신원조사가 필요한 신규임용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보직에 한정되어, 해당 직위는 신원조사 불필요 ㅇ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 임용의 적정성(응시요건 충족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 및 연봉책정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 □ 임용약정 및 임용발령 ㅇ 임용약정 : 담당업무, 임용기간, 근무형태, 보수 등 명기하여 약정 체결 ㅇ 임용발령 : 임용약정 체결 후 발령일 도래 전 임용발령 결재 □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향후일정(안) ㅇ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요청(인사과) : ’24. 2월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4. 3월 ㅇ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인재채용과) : ’24. 3~4월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제1인사위원회) : ’24. 5월 ㅇ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4. 6월 붙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임용 공고문(안), 정·현원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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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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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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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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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재개발원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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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2141 생산일자 2024-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3488-2035) 관리번호 D0000050138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