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852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규환 정미선 권민 03/08 여장권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장지훈 주무관 김승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자원순환과장:정미선☎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장지훈☎3695사업장폐기물팀장:정규환☎3729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경과 □ 대안의 제안경위 · ㅇ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62호)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37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ㅇ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사유 ㅇ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운영·관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대안의 주요골자 ㅇ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ㅇ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3.10.20.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3.10.~11.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혐력과 ㅇ 입법예고 : '23.11.09.~11.29. - 서울시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25개 자치구 공문발송 ㅇ 법제심사 : '23.12.06.~12.18.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12.27.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1637) : '24. 2. 5. ㅇ 상임위원회 심사(대안 발의 1664) : '24. 2. 27. - 시장발의 의안번호 1637호와 의원발의 1562호 수정 통합 ㅇ 본회의 의결 : '24. 2. 29.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및 의결 내용 ㅇ 수정의결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시장은 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의3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의3제1항 신설함 ㅇ 수정 의결 내용(수정조례안 참조) - 제5조의3제1항 시장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노력을 명시(신설) - 제5조의3제2항 폐기물 배출에 대한 조문 수정 - 신설에 따른 조문이동(제1항~3항을 제2항~4항으로 이동)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수정의결안 수용 ㅇ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운영·관리 등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3. 3. 7.(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11.(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15.(금)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붙임 1] 시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 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ㆍ처리 각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 관리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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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852 생산일자 2024-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730) 관리번호 D000005028889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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