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불편민원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과 위반일시(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 택시(버스)의 차량등록번호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 처분을 원하신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먼저 위반장소 등 확인 후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 가능)으로 다시 한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代박성훈 교통지도과장 전결 06/27 代장광섭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500 ( 2024. 6.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31268361
20240629044008
본청
교통지도과-25500
D000005108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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