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나.「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다. 자치경찰총괄과-6351(2024.6.27.)호「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관련 자료제출 요청」 2. 우리 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소속기관(부서)과 취업예정기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료를 2024.7.1.(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취업 예정기관 : ****************************************** 나. 대상기간 : 2019.06.28. ~ 2024.06.27. 다. 작성방법 : 대상 기간 중 ***************대상으로 처리한 위탁, 용역, 보조금 등 업무전반에 대한 내역을 붙임서식에 작성 < 밀접한 업무연관성 범위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등과 관계되는 업무 8. 그밖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유의사항 : 본 문서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직 시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으므로 취급 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관련성 검토(서식) 1부 1.1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 파악(서식) 1부 1.2 퇴직 전 5년간 취업예정기관과 업무처리내역(서식) 1부 1.3 퇴직 전 5년간 취업예정기관과 문서수발신내역(서식) 1부 1.4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2. 취업 대상자 및 취업예정 기관 정보 1부. 끝. 자 원 관 리 과 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 전산통신과장 소방장 장수현 행정팀장 채형석 자원관리과장 06/27 代채형석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798 ( 2024. 6.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4 /전송 02-726-2116 / vov9634@seoul.go.kr / 부분공개(5)
31264429
20240629044008
본청
자원관리과-8798
D00000510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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