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6월 명예퇴직 공무원 면직 발령(5급 이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6월 명예퇴직 공무원 면직 발령(5급 이상)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령번호 제469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전종원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지방기술서기관 (기계) 2 윤창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랑물재생센터 지방기술서기관 (화공) 3 하재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부공원여가센터 지방기술서기관 (녹지) 4 이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강서도로사업소 지방기술서기관 (토목) 5 이임섭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기술서기관 (토목) 6 최영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법률지원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7 홍현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스마트건강과 지방행정사무관 8 이인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부공원여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9 최경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부도로사업소 지방공업사무관 (전기) 10 이운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물보호과 지방농업사무관 (축산) 11 이은경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공공의료추진단 지방의료기술사무관(임상병리) 12 이정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의료정책과 지방약무사무관 13 박상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로관리과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14 정회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기술심사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15 오열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16 양해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아리수본부 지방시설사무관 (토목) 17 송옥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역건축안전센터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18 양지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한옥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19 조승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20 김광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 (발령일자: 2024. 6. 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아리수본부장(총무과장), 서울아리수본부장(누수대응과장), 서울아리수본부장(시설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계부장), 동물보호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기획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주무관 박광열 기술인사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06/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23572 ( 2024. 6.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0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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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명예퇴직 공무원 면직 발령(5급 이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572 생산일자 2024-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51095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