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806 결재일자 2023.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5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배정근 김성균 이창석 김태명 윤종장 11/19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GTX-C 왕십리역 신설사업 추진계획 2023. 1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GTX-C 왕십리역 신설사업 추진계획 교통정책과장:이창석☎2133-2210 철도계획1팀장:김성균☎2242 담당:배정근☎2238 Ⅰ 사 업 개 요 □ GTX-C 본선 ㅇ 양주 덕정 ~ 수원 86.46km (인허가진행중, ’28년 개통목표) 구 분 계(전구간 민자) 비 고 구 간 양주 덕정~수원 - 덕정~도봉산(경원선 공용, 16.71km) - 도봉산~정부과천청사(신설, 37.95km) - 정부과천청사~금정(과천선 공용, 5.95km) - 금정~수 원(경부선 공용, 14.15km) - 금정~상록수(안산선 공용, 11.70km) 규모 연 장 86.46km 정거장 14개소(서울6) 총사업비 46,084억원 ※ 서울시 정거장(6개소) :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삼성역, 양재역 □ GTX-C 왕십리역 ㅇ 정거장 규모 : 지하4층 / 지상2층 - 승강장 : 폭 7.1m, 길이 169.0m ㅇ 시설현황 : 건물형 출입구 1개(신설), 외부출입구 14개(기존) ㅇ 환승노선 : 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배치도 조감도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추진배경 및 경위 □ 왕십리역 신설 배경 ㅇ 왕십리역은 당초 국토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상의 정거장(10개)에는 미포함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성동구)와 협의를 거쳐 왕십리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제안(→국토부) -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요청에 의거 추진되는 역사 신설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 입장임 ㅇ 왕십리역을 비롯한 추가 정거장 신설계획이 KDI 민자적격성 판단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협약에 최종 반영(’23.8.)됨에 따라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추가 정거장(4개) : 왕십리역(서울), 인덕원역(안양), 의왕역(의왕), 상록수역(안산) □ 추진경위 ㅇ ’20.12.22.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국토부) ㅇ ’21.05.12. : 왕십리역 건설 재원부담계획 회신(시·성동구→현대건설) ㅇ ’21.06.1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건설) ㅇ ’21.12.~’23.07. : 서울시-성동구 재원분담 관련 협의 ㅇ ’23.08.22. : GTX-C 관련 실시협약 체결(국토부↔현대건설) ㅇ ’23.08.30. : 왕십리역 신설 관련 의견 회신(성동구→시) -’23년 협약체결시점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비율 수용(市 50% : 區 50%) ㅇ ’23.09~10. : 왕십리역 신설 협약서(안) 관계기관 협의(4회) - 관계기관 : 서울시, 성동구,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 ㅇ ’23.10.05. : 협약서(안) 외부 변호사 법률자문 완료 ㅇ ’23.10.13. : 협약서(안)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Ⅲ 세부 추진계획 □ 재원분담 방안 ㅇ 사업시행자(현대건설)는 왕십리역 신설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되 나머지 50%를 관련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21.5.6) 하였고, 우리시와 성동구는 50%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 회신(’21.5.11) - 지자체는 사업비(건설비)만 부담, 운영비는 부담 없음(사업시행자 전액부담) ㅇ 우리시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 市·區가 각각 25%씩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23.8.30.) ? 총사업비 : 1,879.82억원 ? 분담비율 : 사업시행자(50%) : 서울시(25%) : 성동구(25%) (단위: 억원, ’19.12.31 불변가) 사업비 계 사업시행자(50%) 서울시(25%) 성동구(25%) 비 고 1,879.82 939.91 469.955 469.955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개요 >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지자체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 가능 의미(매년 산정) - 성동구(2023년도) : 71.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연차별 투자계획 ㅇ 왕십리역 신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879.82억원이며, 그 중 시 재정은 469.955억원으로 2028년도까지 연차별 투입 예상 (단위: 억원, ’19.12.31 불변가)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A. 사업비 1,879.82 129.97 246.77 478.72 610.35 414.01 사업자 부담금 [A×50%] 939.91 64.99 123.39 239.36 305.17 207.01 지자체 부담금 [A×50%] 939.91 64.99 123.39 239.36 305.17 207.01 서울시 [A×25%] 469.955 32.495 61.695 119.680 152.585 103.505 성동구 [A×25%] 469.955 32.495 61.695 119.680 152.585 103.505 ※ 실제집행은‘왕십리역 신설공사’진행(공정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업무협약 체결 ㅇ 협 약 명 :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서 ㅇ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사업시행자) ㅇ 협약방법 : 서면 협약 체결 ㅇ 협약시기 : 시의회 동의 이후 ㅇ 주요내용 : 사업비부담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 서울시 및 성동구의 업무 사업시행자의 업무 ·사업비 50%(市 25%, 區 25%) 부담 ·사업민원 및 시공·운영민원 처리 협조 ·본 사업 시행 관련 담당 인허가 전반에 관한 협조 ·본 사업의 적기 부지제공 지원 ·사업비 50% 부담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 ·시행과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시공 및 운영민원 처리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 □ 시의회 동의 ㅇ 왕십리역 신설 사업은「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21.9.)」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의무부담) 필요 -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무이거나 예산이 편성된 사무가 아님 ※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 시의회 사전 동의 대상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2조(정의)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 예산담당관 □ 향후계획 ㅇ 2023. 12. :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 시의회 안건처리 ㅇ 2023. 12. : 왕십리역 신설 협약 체결 및 GTX-C 공사 착수 ㅇ 2028. 12. : GTX-C 공사 준공(왕십리역 포함) 붙 임 : 1. 왕십리역 신설 협약서(안) 1부. 2. 왕십리역 신설 사업비 및 투입계획 1부. 3. 2023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GTX-C노선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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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19806
D00000494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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