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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제7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6235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전철 노일권 김병철 강지현 06/26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제7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24. 06.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공공의료추진반장:김병철☎2133-9240 시립병원강화팀장:노일권☎9243 담당:전철☎9245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증제대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제7차) 재계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기협약 만료일 : ~ 2025.1.31.까지 [제6차 재위탁(3년), 서울대학교병원(공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ㅇ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 및 운영 현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1, 10, 11층) ㅇ 시설규모 : 건물 3,089㎡(1층 200㎡, 10층 2,129㎡, 11층 760㎡) - 기증제대혈 49,500단위 저장 가능, 국내 최대 규모 용량 ㅇ 인 력 : 9명(은행장 1, 의료관리자 3, 관리직원 5) ㅇ 사업비용 :********************************** ㅇ 현수탁자 : ******* ************************************ ㅇ [1차] ?07.01.01. ∼ ?09.12.3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 (보라매병원 재위탁) ㅇ [2차] ?10.01.01. ∼ ?12.12.31.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ㅇ [3차] ?13.01.01. ∼ ?15.12.31. 서울대학교병원 위탁(공개모집) ㅇ [4차] ?16.02.01. ∼ ?19.01.31.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 ㅇ [5차] ?19.02.01. ∼ ?22.01.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공개모집) ㅇ [6차] ?22.02.01. ∼ ?25.01.31.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공개모집) □ 제대혈은행 연혁 ㅇ 2005.11.25.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계획(시장방침 제659호) ㅇ 2006.05.11. 공여제대혈은행 개소식(보라매병원 진리관 6층) ㅇ 2008.05.04.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이전(보라매병원 신관 10층,11층) ㅇ 2011.12.29. 제대혈 법률 의거 기증제대혈은행 개설허가, 국고보조금 수령 “국내 최초의 지자체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공동 구축한 운영형태” ㅇ 2014.03.20.「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제5665호) ㅇ 총 운영 기간 : 2007년 시행 이후 18년간 유지[시설형 민간위탁(6차)] Ⅱ 성과분석(6차 위탁기간) □ 성과 목표 ㅇ 목표는 보건복지부『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사업계획서』를 준용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에서 연간 목표량 및 보조금을 확정해 통보 ※ ‘보관 목표량’은 전년의 예산 범위 內에서 각 기관의 지원금액 비율로 조정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지원 비율에 따라 기본 (50%) + 전년도 평가 결과(50%)에 따른 차등 ㅇ 목표 구성 ? 이식 적합 기증제대혈 보관 수량 ?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이식 및 연구지원 공급 수량 ? 기증제대혈의 고품질 관리, 검사 (단위 : Unit) 목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식 적합 제대혈 보관 *** *** *** 공급 이식용 ** ** ** 연구용 *** *** *** □ 성과 분석 ㅇ 결과 요약 ************************************ *************************************************************************************** ***************************************************************************************** **************************************** ******************************************************************************* ㅇ 달성 내역 ? 이식 적합 기증제대혈 보관 수량 (단위 : Unit) 이식 적합 제대혈 보관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 *** *** 모집 ***** ***** ***** 보관(목표 달성도 %) ********** ********** ******** ?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이식 및 연구지원 공급 수량 (단위 : Unit)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구용 목표 *** *** *** 실적 *** *** *** 이식용 목표 ** ** ** 실적 ** ** ** 공급(목표 달성도%) ***** ***** ***** ? 기증제대혈의 고품질 관리, 검사 - 평가기관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 유전자검사 질 평가 인증 획득(3년 연속 등급 평가 A) 연도 2021 2022 2023 등급 * * *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 주민의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ㅇ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공공·공익성 여부 - 제대혈의 기증·보관을 무상으로 진행, 난치병 치료 및 연구 개발 분야의 제한적 수요에 따른 낮은 경제성으로 민간에서는 기증제대혈 분야 사업 축소 추세임. 공공 주도의 사업 수행을 통한 유지가 필요 - 공공성 : 기증제대혈의 보관·공급 사업은 선진국 대부분이 정부가 직접 제대혈은행을 설립해 운영함 ※ 주요 국가들의 공공(기증)제대혈은행 개소 수 국 가 개소 수 국 가 개소 수 영국 2 일본 11 캐나다 3 스페인 7 중국 10 미국 21 프랑스 5 한국 4 -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원 형태‘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4개소)’ 운영 명 칭 설립연도 소재지 저장능력(unit)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2006 서울 49,500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 1997 서울 10,000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2001 대구 3,000 동아대학교병원(부울경) 제대혈은행 2000 부산 3,000 ※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제대혈은행 8개소 불과, 그중 민간의 4개소는 가족제대혈 운영 (GC녹십자,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보령바이오파마) - 공익성 : 서울시민에게 제대혈 이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와, 제대혈 재료의 공급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으로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 ㅇ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여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공공은 ‘기증제대혈’, 민간은 ‘가족제대혈’ - 각자 다른 사업 영역으로 민간과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은 어려움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25,000건 이상의 양질의 이식 가능 제대혈을 보관 중이며, 검사 결과를 제대혈 정보센터에 등록 완료한 상태 - 고품질 제대혈의 장기 보관과 이식 공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기·지속 서비스 공급이 필요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기증제대혈 안전성 확보에 첨단 기술의 제대혈 채취, 운반, 검사, 제조와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정도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 요함 - 市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구축했으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적합함 ㅇ 경제적 효율성 - 민간에서 축소 추세인 기증제대혈 서비스를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경제성은 낮은 편임 - 그럼에도 현 수탁자는 사업비(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일부 확보함(*************************************)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의 법적 평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 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결과 신뢰도도 높음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검토 - 기증제대혈의 보관 및 이식 업무에 그치지 않고, 기증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등 광범위한 업무를 포괄하는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 - 또한 발전하는 의학 요구에 부응을 위해 학계와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협력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요구됨 - 市는 직영 시립병원을 포함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직영에 한계 있음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제대혈은행과 협약된 제대혈 채취기관이 서울 지역 및 경기 소재 산부인과 107개소에 이르며, 이식 수요와 공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수행 효과(국내 기증조혈모세포 이식의 70%↑ 공급)가 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자치구) 규모 수행에 한계 있음 ㅇ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출연기관 대행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구축한 사업 형태로 市가 수행의 주체여야 하며, 관계시설이 이미 서울시의 행정재산인 보라매병원에 구축되어 있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 이유 없음 ㅇ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 가능성) - 관계시설이 보라매병원에 설치된 점을 고려, 향후 ************************************** Ⅳ 재계약 추진계획 □ 위·수탁 사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ㅇ 위·수탁 기간 : 2025.02.01. ~ 2028.01.31.(3년) ㅇ 위·수탁 사무 - 제대혈 기증 및 기증 제대혈 저장·관리 -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 검사, 이식관리 및 연구 - 그 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규정사항 이행 -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수탁자 대상 적격심사를 통해 재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재계약 추진 사유 : 성과 달성, 실익, 시민불편 최소화 고려 > ************************************************************************************ ******************************************************************************* ************************************************************************************ ****************************************** ************************************************************************************************** ************************************************************************ □ 추진 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사무 적정성 ? 재계약 적정성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 상임위 보고*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탁 협약 체결 공공의료추진단 조직담당관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공공의료추진단 *「조례」 4조의3에 의거 제302회 의회 동의(일자:‘21.9.10)를 받은 때로부터 재계약(2025.2.1.)까지 6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 보고로 동의 갈음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Ⅴ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세부 운영계획 ?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사업추진계획서』 참조 ㅇ 이식적격 기증제대혈 보관 - ************************************************* ㅇ 조혈모세포 이식에 기증제대혈 제공 - ******************************************** ㅇ 기증제대혈 보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 이식 성공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향상 연구 및 인증 체계 유지 ㅇ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에 이식 부적격 기증제대혈 제공 - **************************************************** - ***********************************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인력 현황 제대혈은행장 의료관리자 (3) 관리팀장 (1) 품질연구관리 (1) 제조관리 (1) 홍보/정보관리(2) - ***************************************************************************************** - ******************************************************* □ 소요 예산 ㅇ 예산 개요(*********)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서울시 복지부 총 계 ************* *********** *********** 제대혈 수집, 검사, 보관비 채취료 ********** * ********** 검사비 ********** * ********** 일반수용비 *********** * *********** 홍보비 ********** * ********** 인건비 *********** *********** * 관리운영비 *********** *********** *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포함 ※ 관리운영비 중 향후의 일시적 비용(시설·장비의 신규/교체 수요)은 제외 ㅇ (국비 세부) 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 비용 (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거 소요예산 계 *********** 채취료 *********************************** ********** 검사비 ************************ *************************** ****************** ************************** ***************** ************************** ********************* ***************************** ********** 일반수용비 ***************************************** ************* ******************************* ******************************** ***************************** *********** 홍보비 *************** *********************** ********** ㅇ (시비 세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소요예산 계 *********** 인건비 ************************** ******************** ********************** *********** 관리 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 운영비 ************************* *********************************************************************************************************** *********** 인쇄비 ************************ ********************************************** ********** 회의 및 행사비 *************************** ******************************* ********* 정도 관리비 *********************************** **************** ********* 전산용역비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Ⅵ 향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4. 7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4. 8월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4. 9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4. 12월 □ 협약체결 : ?25. 1월 붙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사업추진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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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제7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6235 생산일자 2024-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철 (02-2133-9245) 관리번호 D00000510778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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