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년 공무국외출장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75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정다정 김성칠 06/26 이정희 협 조 소방경 이주연 2025년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2024. 6.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2025회계연도 국외업무여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우선순위 선정심의회 개최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Ⅱ 추 진 개 요 □ 정 의 ㅇ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 적용대상 ㅇ 市 소속 공무원 ㅇ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소속공무원이외부기관에파견되어파견된기관의경비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타기관(해외정부, 중앙부처 등) 전액 예산 부담의 경우에도 심의 필요 □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공무국외출장 진행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출장 추진 전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 검토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출장 외의 목적달성 수단 대안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 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출장국 정세 등 추가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국제교류과 (초안수립후 각 부서 담당자메일로송부)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 ?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출장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출장자 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출장경보 2단계(출장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시찰, 벤치마킹 등의 출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심사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건 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예정) ? 심사기준 - 출장 목적?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요청 -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및 e-ticket 등 실제 탑승 증빙 첨부 필수 국외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 성실한 업무 수행,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결과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 여비 실비정산(실 탑승 항공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항공마일리지에 등록(출장자 본인) Ⅲ 선정 계획 □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ㅇ 일시/장소 : 2024. 6. 27.(목) 15:00 / 5층 접견실 ㅇ 심의위원 : 6명 (위원장1, 위원5) ※간사 : 국제협력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심의대상 : 총 13건 (교육훈련 6건, 정책연수 5건, 세미나 참석 2건) ㅇ 의결방법 : 대면심사 및 전원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의결 ㅇ 의결방식 사전 검토 → 1단계 심사 → 2단계 심사 → 의결 ?사전자료 작성 - 출장 목적 - 예산편성 적합성 ?출장 계획 검토 - 출장 대표성, 필요성 - 효과성 분석 ?출장 내용 보완 - 인원·기간 조정 - 유사 사업 통합 ?우선순위 결정 - 주요 무 우선 - 예비 사업 선정 □ 심사기준 ㅇ 민생 어려움 감안,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 ㅇ 출장단 규모 최소화 및 출장자 간 명확한 업무 분장 ㅇ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기간, 방문기간 등 세부일정 수립 ㅇ 출장경비 산정기준 준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검토 □ 향후일정 ㅇ (‘24년 하) 2025 회계연도 예산편성 반영 ㅇ (‘25년) 공무국외출장 추진 붙임 1. 2025년 공무국외출장 신청 현황 1부. 2.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사항 1부. 3.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 의결서(결과서식) 1부. 4. 2025년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끝. 붙임 1 2025년 공무국외출장 신청 현황 (단위: 천원) 국외업무여비 연번 제목 방문국 부서 담당자 인원 예산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사항 사전검토사항 항 목 사전검토사항 유 무 1.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한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최근 3년간 유사 목적으로 해당 국가(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4)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 방문기관의 적합성 5) 출장목적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1일 최소 2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3. 출장단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일정과 경비의 적정성 9) 주말을 포함한 비효율적 일정이나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있는가? 10)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1)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이 적정한가? 7. 출장결과 활용계획 16) 공무국외출장 결과 공유 및 노하우를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붙임 3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 의결서(결과서식) 일 시 2024. 6. 27.(목) 14:00 ~ 15:00 장 소 본부 5층 접견실 의결내용 ㅇ 안 건 :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우선순위 선정심의 ㅇ 의결사항 : 위 원 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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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국외출장선정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75 생산일자 2024-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정 (02-3706-1314) 관리번호 D0000051078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