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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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과-5513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외교팀장 국제교류과장 창조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시욱 박경민 조혜정 장영민 05/30 이해우 협 조 2024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2024. 5. 29. (수) 경 제 정 책 실 (국제교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격려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운영근거 ㅇ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운영목적 ㅇ 서울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격려 ㅇ 외국인 명예시민 제도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시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서울시 명예시민 운영현황> 연혁 : 1958년 ~ 현재 그간 총 수여자 : 100개국 932명 (붙임1) (’24. 3월 기준, 단위 : 명) 계 외국 귀빈(특별수여) 시정 유공(일반수여) 국제대회 참석 등 (’58-’90년 동안 한시적 수여) 932명 184명 580명 168명 최근 3년간 수여현황 계 2023년 2022년 2021년 총계 17명 23명 13명 일반수여 15명 5명 9명 특별수여 2명 18명 4명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 □ 수여대상 (조례 제2조) ㅇ 서울특별시에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 ㅇ 특히, 금년부터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전공 외국인을 널리 추천받아 적극발굴하여 수여 추진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조례 시행규칙 제2조) 1.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 추진절차 (조례 제3조 ~ 제4조)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접수 ?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심사 ?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6월) (7월) (8~9월) (11~12월) ※ 추천방법 : ① 공공단체의 장, ② 사회단체의 장, ③ 30인 이상의 시민 추천 □ 명예시민 혜택 (조례 제5조 ~ 제6조) ㅇ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 명예시민메달 등 부상 수여 ㅇ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등 ㅇ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市 주관행사 초청 등 시정 참여기회 부여 3 세부 추진계획 □ 후보자 추천 홍보 ㅇ 추천공고 : 市 누리집 게시 (공고문안 : 붙임2) ********************************* ****************************** *********************** ************************* ******** *********************** ****************************** ************************************** ************************************** ******************************** □ 후보자 추천접수 ㅇ 공고 및 추천접수 : 2024. 5. 31(금) ~ 6. 28(금) (4주간) ㅇ 추천권자 : ①공공단체의 장, ②사회단체의 장, ③30인 이상의 서울시민(연서) ㅇ 추천방법 : 추천서 등 작성 후 추천자 서명날인·제출 (서식 : 붙임4) ※ 서울시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ㅇ 접수장소 : 서울시청 국제교류과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중 택1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 온라인(이메일) 접수의 경우 필요시 원본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후보자 적격 자체검토 : 국제교류과 ㅇ 필요시 추천내용이 미비할 경우 추천자에게 자료보완 등 요청 - 접수일까지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 탈락 ※ 적격 여부 최종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결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 ********************************** *********************************** ㅇ 심사기준 - 추천된 외국인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격 구비여부 심사 - 시정기여도 및 기타 결격사유 유무 등 심사 □ 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최종결정 ******************************* ㅇ 시의회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 결정 ※ 수여 대상자 및 미선정자에 대해 결과 안내 □ 명예시민증 수여(안) ************************** ************************ ******************************* ********************************************* *************************** 4 소요예산 ******************* ************************************************************************************************************************************************************************************************* 5 향후일정 ㅇ '24. 5~6월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4주간) ㅇ '24. 7월 중 후보자 적격심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ㅇ '24. 8~9월 시의회 수여동의안 상정 및 의결 ㅇ '24. 9월 명예시민 선정 결과 발표(개별안내) ㅇ '24. 11~12월 중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예정) 붙임 1.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1부.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1부.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1부.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자 ('24. 3. 5.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특별수여) 시정유공 (일반수여) 국제대회 참석 등 (’58-’90년 동안 한시적 수여) 총 계 932 184 580 168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70 38 명예시민증(소계) (1973~ ) 796 156 510 130 1973~1980 155 6 20 129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9 23 - 2019 34 15 19 - 2020 21 2 19 - 2021 13 4 9 - 2022 23 5 18 - 2023 2 2 15 - 2024 1 1 - -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총 100개국 932명 ('24. 3. 5. 기준, 단위: 명) 대륙 국적 계 성별 대륙 국적 계 성별 (단위:명) 남 여 (단위:명) 남 여 아시아 (21개국) 241명 1 네팔 13 12 1 유럽 (32개국) 283명 1 그리스 9 7 2 2 대만 15 15 0 2 네덜란드 11 7 4 3 말레이시아 5 4 1 3 노르웨이 5 3 2 4 몽골 10 7 3 4 덴마크 9 7 2 5 방글라데시 3 1 2 5 독일 53 45 8 6 베트남 9 8 1 6 러시아 14 11 3 7 스리랑카 3 1 2 7 루마니아 3 2 1 8 싱가포르 8 7 1 8 몰도바 1 0 1 9 우즈베키스탄 9 5 4 9 몰타 1 0 1 10 인도 7 5 2 10 벨기에 17 10 7 11 인도네시아 9 7 2 11 벨라루스 1 1 0 12 일본 45 39 6 12 불가리아 2 2 0 13 중국 47 39 8 13 스웨덴 7 6 1 14 카자흐스탄 10 9 1 14 스위스 5 3 2 15 캄보디아 1 1 0 15 스코틀랜드 1 0 1 16 키르기스스탄 4 2 2 16 스페인 11 7 4 17 타히티 1 0 1 17 슬로바키아 1 1 0 18 타지키스탄 2 2 0 18 아이슬란드 1 0 1 19 태국 18 16 2 19 아일랜드 6 5 1 20 파키스탄 6 5 1 20 아제르바이잔 2 1 1 21 필리핀 16 12 4 21 에스토니아 2 1 1 중동 (9개국) 26명 1 사우디아라비아 7 7 0 22 영국 32 22 10 2 아랍에미리트 4 3 1 23 오스트리아 6 5 1 3 알제리 2 1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오만 1 1 0 25 이탈리아 15 11 4 5 요르단 2 2 0 26 조지아 2 2 0 6 이라크 3 3 0 27 체코 4 3 1 7 이란 2 2 0 28 터키 14 12 2 8 이스라엘 3 2 1 29 폴란드 6 4 2 9 이집트 2 1 1 30 프랑스 30 18 12 중남미 (21개국) 82명 1 과테말라 2 1 1 31 핀란드 4 3 1 2 도미니카 2 1 1 32 헝가리 6 6 0 3 멕시코 16 13 3 북미 (2개국) 229명 1 미국 209 166 43 4 바하마 1 0 1 2 캐나다 21 15 6 5 베네수엘라 2 0 2 6 벨리즈 1 0 1 아프리카 (12개국) 45명 1 가나 2 2 0 7 볼리비아 2 0 2 2 나이지리아 8 7 1 8 브라질 8 6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6 6 0 9 아르헨티나 4 2 2 4 레소토 1 1 0 10 에콰도르 1 0 1 5 세네갈 2 2 0 11 엘살바도르 1 1 0 6 수단 11 11 0 12 온두라스 2 1 1 7 앙골라 3 2 1 13 우루과이 1 0 1 8 에티오피아 4 4 0 14 칠레 6 5 1 9 차드 1 1 0 15 코스타리카 6 4 2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6 콜롬비아 11 8 3 11 콩고 3 3 0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12 탄자니아 2 2 0 18 파나마 1 0 1 오세아니아 (3개국) 25명 1 뉴질랜드 11 10 1 19 파라과이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20 페루 12 10 2 3 호주 13 8 5 21 푸에르토리코 1 0 1 붙임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호 2024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고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2024. 5. .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혹은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 한 자 (나)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다) 서울특별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하(총 거주 5년 이하)인 자도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천 가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평가·결정 2. 추천권자 가.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나. 사회단체의 장 다. 30인 이상의 서울시민(연대서명 필요) 3. 제출서류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서식 : 별첨) - 추천받으시는 분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입증자료 포함) 등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추천자에게 추천내용에 대한 자료보완 및 입증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 대상자가 최근 6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라. 명예시민 서약서 : 추천대상자 날인 또는 서명 마.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추천대상자 날인 또는 서명 바. 공적사항 입증자료(사본 제출 가능)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5. 31(금) ~ 2024. 6. 28(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청 국제교류과(서울시청 본관 8층) 다.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중 택1 - 우편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8층 국제교류과 (우편번호 : 04524) - 이 메 일 : seoulhonorary@seoul.go.kr - 연 락 처 : 02-2133-5269 ※ 온라인(이메일) 접수의 경우 필요시 원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및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2024. 7월 (예정) - 서울시 의회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 : 2024. 9월 (예정) 6. 명예시민 혜택 가.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 명예시민메달 등 부상 수여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 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 관람료 할인 등 ※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나. 명예시민 선정결과(미선정자 포함)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의결) 후 7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자에게 통보하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11~12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과 (☎ (02) 2133-526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 ************************************* ******************************************************************************************** ******************************************************************************************************************** ****************************************************************************************************************************************************************** *************************************************************************************************************************************************** *************************************************************************************************************************************************************************************************************************************************************** * ************* 붙임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명 예 시 민 추 천 서 ※ 공적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별도 첨부 1. 인적사항 (한글 또는 영어로 구체적으로 기재, 추후 자료보완·사실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진 ※ 3.5cm×4.5cm 현재 본인모습이 확인 가능한 컬러사진 필요 성 명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한글 영어 성 성 이름 이름 국 적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외국인 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현재 직업 (직위) 한글 영어 서울 거주기간 ( ) 년 ( ) 월 ※ 외국인등록을 필한 후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으로서 합산 기준종료일은 2024.7.00.(00)임 가족관계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능력 상( ) 중( ) 하( ) 연 락 처 ※ 자택 주소지로 기입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 메 일 : 2. 주요경력 (한글 또는 영어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추후 자료보완·사실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간 주요 경력사항 ? ? ? ? ? ? ? ? ? 3. 공적사항 (한글 또는 영어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추후 자료보완·사실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복지] 서울시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선행에 앞장섬 - 2016. 1. 서울시 어려운 ooo 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나눔행사 진행 ? 예시) [문화] 서울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생활 증진에 공헌 - 2018. 10. 해외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진전시 기획 ? ? ? 4. 추천사유 (한글 또는 영어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추후 자료보완·사실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서울시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과 선행 등 사회적 모범이 됨 예시)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 ? ? ? 5. 추천자 연락처 성명(한글) 성명(영어) 연 락 처 소 속 직 함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작 성 일 2024년 월 일 추천자성 명 추천자서 명 (인) 또는 서명 ※ 공공?사회단체의 장이 아닌 30인 이상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 연대서명서(30인 이상) 첨부 【연대서명서 서식】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명 예 시 민 서 약 서 Written Pledge as an Honorary Citizen of Seoul 본인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명예시민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 조례 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 취소결정을 따르겠습니다. I pledge to maintain my dignity as an Honorary Citizen of Seoul, if selected as an Honorary Citizen recognized to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for the City of Seoul, according to the ‘Ordinance on Seoul Honorary Citizenship Conferment’. I also pledge to abide by the decision to revoke my Honorary Citizenship, in the case of engaging in activities deemed as going against the purpose and meaning of conferring the Honorary Citizenship,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Ordinance. 수여 취소(조례 제7조) Article 7 (Revo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The Mayor of Seoul may revoke an Honorary Citizen’s Honorary Citizenship, in the case the aforementioned person engaged in activities deemed as going against the purpose and meaning of conferring the Honorary Citizenship, after a deliberation process by the Seoul Honorary Citizenship Conferment Board.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The aforementioned person, after being revoked of his/her Honorary Citizenship, will also be revoked of any administrative benefits and/or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he/she received as an Honorary Citizen stated in Article 6 of the Ordinance. 2024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개 인 정 보 활 용 동 의 서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추천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이메일 위 본인은 2024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목적으로 나의 출?입국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as a nominee for the 2024 Honorary Citizen of Seoul, hereby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i.e. immigration and criminal record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Honorary Citizenship Conferment Board,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아울러 명예시민 선정시 명예시민증 발급 및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 홍보(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를 위해 제출된 사진, 성명(한글/영문), 소속, 수여일자, 경력사항, 공적내용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also consent to the disclosure of my name (Korean/English), submitted photo, affiliated organization, working experience, public accomplishment, date of conferment, etc. for the purpose of issuing the honorary citizenship, publicizing the public accomplishments, and publicity and promotion reasons (i.e. website bulletin board, press release, etc.) in the case that I am selected as a 2024 Honorary Citizen of Seoul.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명예시민 선정 및 관리 Purpos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Honorary Citizenship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소속/직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추천자 정보 Item: Name, affiliated organization, position/title, nationality, date of birth, address,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recommender information ③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명예시민 관리 필요 기간 중 Period: Duration of the management of Honorary Citizenship ④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시 명예시민 선정과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You may rejec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that cas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selection.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입·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 Do you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lease check below.) □ 동의 / YES □ 동의하지 않음 / NO 2024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31253872
20240628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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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087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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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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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제교류과-5513 | 생산일자 | 2024-05-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시욱 (02-2133-5269) | 관리번호 | D0000050878207 |
분류정보 |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외국인명예시민선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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