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포____점]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전자민원********0900266(2024.06.19.)호 나. 예방과-6794(2024.06.25.)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포____점)」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 ※ 본 영업장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22.6.8.)』이전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소 제외 대상임.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0900266(2024.06.19.)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내용은【방탈출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소비자 권리보호로 민원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을 2024.06.25. 10:3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4항에 해당하는 방탈출카페업은 안전(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야만 영업이 가능한 업소로, 2022.6.8.일자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업)로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업)의 적용시점을 보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22.6.8.)』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완비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22.6.8.)』전부터 신종 업종을 지속해오던 대상은 영업주 변경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이며, 판단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의개업년월일이 법 시행규칙 시행(22.6.8.)이후인 경우“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보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나, 본 업소는“21.10월”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법 시행(22.6.8.)이전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업소의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한 바, 발신기, 소화기, 각 실에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되어 있어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아닌 영업상의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완토록 권고 및 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119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소관부서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강원현(☏02-6981-6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代서명원 예방과장 전결 06/26 전철 협조자 소방교 홍경동 시행 예방과-6918 ( 2024. 6. 26.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31253718
20240628043006
본청
예방과-6918
D00000510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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