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한 07.03 23시 59분] [국민신문고]영등포로20길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금지 장치 설치 건의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03 23시 59분] [국민신문고]영등포로20길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금지 장치 설치 건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25900386,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확인결과, 신고하신 영등포로(양남사거리 ~ 영등포유통시장) 무단횡단금지휀스의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설물 유지관리 지침 상, 무단횡단 금지휀스는 중앙선 측대의 폭이 최소 75cm가 되고 보도측에 무단횡단 금지휀스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민원 주신 구간은 중앙선 측대 폭 확보가 불가능(측대 폭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줄이면 도로 최소폭 규정에 맞지 않음)하여, 무단횡단 금지휀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임정묵(02-2657-7954) 주무관 임정묵 도로보수과장 06/26 代최선보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5348 ( 2024. 6. 26. ) 접수 ( ) 우 07520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54 /전송 02-2657-7960 / ijm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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