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통닭집 허가에 따른 대책 요청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통닭집 허가에 따른 대책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민원**********************으로 종로구 옥인동 110번지에 영업 중인 통닭집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사업장, 직화구이 등 사업장 밀집 여부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9곳을 선정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로 대상지를 선정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따라서‘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은 종로구 환경과(☎02-2148-2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업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저감장치(미세먼지,소음)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옥인동 110번지 영업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미세먼지(소음 등) 저감장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치구 소관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당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고경민 주무관(☎02-2133-44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경민 대기정책팀장 서점숙 대기정책과장 06/26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1233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40 /전송 02-2133-1018 / gauguin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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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통닭집 허가에 따른 대책 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1233 생산일자 2024-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민 (02-2133-4440) 관리번호 D0000051081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