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을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 및 *********에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에 수십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다, 2차 고충민원을 *******로 이송하고 있어 위원회에 조사 요청"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점심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에 *** 및 ********* 등에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충민원을 *********으로 이송하는 등 전화연결 및 민원분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① ********** 및 *** 등 전화 미연결에 대하여, **************에 확인한 결과, 2024.6.3.(월) 11:41분 전후 ****** 및 ***에게 부재중 전화가 있었으며, 13:53분경 ***이 귀하의 민원에 대한 배분의 부적절성 및 부재중 전화에도 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서는 전화 미수신 부분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전화 수신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 및 *********의 점심시간 포함 전화 미연결에 대하여, ***************에 확인한 결과, 2024.5.28.(화) 및 5.30.(목) 부재중 통화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에 확인한 결과, 5.30.(목) 11:35분 전후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으나 점심시간 교대 중으로 미수신 하였으며, 5.30.(목) 귀하께서 ********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 미수신에 대하여 불만민원을 제기하여 6.7.(금) 전 부서(동)에 향후 전화 수신에 철저를 기하라고 전파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해당 고충민원 ******* 이송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따라 *****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당 고충민원 **** 보고 요청에 대하여, **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및 위원회 사무전결권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고충민원은 ******로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 접수내용 및 답변내용 이메일 요청에 대하여, 귀하께서 2024.5.31.(금) ********을 통해 신청한 해당 민원내용을 출력하여 붙임과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 아울러 2024.6.10.(월) ********을 통해 요청한 해당 민원 답변내용도 이메일로 함께 송부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주무관(☏ ************), ********* 주무관(☏ ************) 및 ************* 주무관(☏ ************) 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상선 조사관(☏ 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유상선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6/26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881 ( 2024. 6.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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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881 생산일자 2024-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51082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