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을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등 직원들의 전화 미수신, 구청장 면담 불이행, 민원응대 및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하여 인사에 대한 불이익 및 중징계 요구 민원을 위원회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해당 민원을 *********으로 이송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징계를 통한 개선을 요청"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 등 여러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고, 면담내용 녹취, 민원내용 공개, 공무원 언행·태도, 담당자 사과, 구청장 면담 등 관련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① 공무원 인사 불이익 및 중징계 요구 민원 ********* 이송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따라 *****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귀하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이익 및 중징계 요구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응대 직원의 불친절로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2024.5.3.(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귀하께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에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에 수십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2024.5.31.(금) 귀하께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현재 직접 처리 중에 있는 사항으로 빠른시일 내 그 결과를 회신하고자 하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상선 조사관(☏ 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사무관 유상선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06/2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72 ( 2024. 6.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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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72 생산일자 2024-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51074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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