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도로에 같은 업체(****)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여 위험함에도 ***는 신고를 무시하고 일부러 지연 출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구청과 특정업체 간 불법 커넥션이 있어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문제해결을 요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 6월 귀하께 기 회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해 주행형 CCTV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 을 **********"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현장민원 처리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즉시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고의로 1-2시간 후에 출동하여 특정업체 차량만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는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에 따라 "3근무시간 이내"로 민원 처리하고, 접수 순번대로 현장에 방문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주행형 CCTV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장윤정 조사관(☎ 02-2133-3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장윤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전결 06/2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73 ( 2024. 6.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6)
31245603
20240627041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773
D0000051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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